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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 피의자

이제 와서 강간이라고?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정말 합의하에 진행했습니다...
강제추행이라니 정말 억울합니다...



그런 어설픈 변론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사건 피의사실 요지는 "피의자는 고소인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서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고소인을 간음하여 준강간했다"입니다.


이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고 피고인 즉,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검찰송치"였습니다.


이렇듯 성범죄의 경우, 실질적인 자료나 목격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충분히 억울하게 가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아래의 사건을 통해 어떻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이 순서로 준비했어요

01. 흔한 사건의 발달?
02. 의뢰인을 구원해 줄 102장의 변호인 의견서

 

🎯 01. 흔한 사건의 발달?



요즘 흔히들 사용하는 데이팅앱.


의뢰인은 피해자와 00이라는 데이팅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 만나게 되었는데요.


몇 번의 연락 끝에 둘은 만나서 술을 마셨지만 그 당시 코로나로 인해 집을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서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서 둘은 계속해서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와 대화 끝에 집 주소를 받고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갔는데요.


그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까지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휴대폰을 포렌식 하여 이와 같은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의뢰인은 최준생으로서 자신의 현실과 연애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소홀해지기 시작했고 피해자와의 싸움으로 인해 이별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에 피해자는 화가 나 "나는 성관계를 동의한 적이 없다, 성관계를 한 기억이 없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고소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어보지 못했던 의뢰인은 마냥 억울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울 따름이었죠.

 

🎯 02. 의뢰인을 구원해 줄 102장의 변호인 의견서
 
변호인의견서 102장 中 1면



만일 이와 같은 피해자의 주장이 인정되어 형을 받는다면 형법 제297조(강간)에 의거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에 해당될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인 강상용 변호사를 중심으로 6명의 변호사가 전담팀을 꾸려 위 사건을 해결해 나갔는데요.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 피해자는 성관계 직전까지도 피의자와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

► 서로 호감을 표시한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진행했을 점

► 피해자의 진술과 여러 행적을 봤을 때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없다는 점


최근 대법원 판례를 비추어 봤을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방성이 없다는 점 이 외에도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불송치(혐의없음)"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강상용 변호사님 인터뷰 내용 中



사실 이렇게 억울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변호사 선임해서 돈 많이 들 바에는 합의해 주고 끝내지 뭐" 등등 얕은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만일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다면 뭐, 저희로써는 도와드릴 일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맞죠.

성범죄자 타이틀로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게 일반인으로서는 이겨내기 쉽지 않죠.

그래서 더 엇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저는 변호사가 하는 일이 어쩌면 한 생명을 구제해 주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이럴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분이 너무 고마워했고 포렌식 등 중간에 힘든 작업들이 있었지만 좋은 결과 안겨드려서 뿌듯했습니다.

2023.10.10
389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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